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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FRS 9 금융상품 분류는 3가지
K-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.1.1
제4장 분류
제4.1절 금융자산의 분류
4.1.1 문단 4.1.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,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, 당기손익-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.
⑴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
⑵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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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전 기준 K-IFRS 제1039호 금융상품:인식과 측정
문단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금융상품의 네 가지 범주의 정의
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/ 만기보유금융자산 / 대여금 및 수취채권 / 매도가능금융자산
문단 45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후의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을 문단 9에서 정의한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.
⑴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
⑵만기보유금융자산
⑶대여금 및 수취채권
⑷매도가능금융자산
위의 범주는 이 기준서에서 측정과 당기손익의 인식에 적용한다.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위의 범주에 대하여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위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.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주석에 공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