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FRS

10%이상 주요고객 공시(IFRS 1108)

작성자
erpchef
작성일
2020-11-06 10:42
조회
2855
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

문단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% 이상인 경우에는, 그 사실,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.

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.

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. 그러나 정부(지방자치단제,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,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)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.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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